법무부는 올해 3월부터 송환 대상 외국인의 출국대기실에서 임신부를 특별 보호하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했다. 신체·의류·휴대폰 검사가 필요할 때는 동성 공무원이 검사하게 했다. 이런 조치는 법무부령인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을 개정해 반영했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사례처럼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46곳과 지방자치단체 260곳(시도교육청 포함) 등 총 306개 기관에서 법령·사업 등 총 2만7,10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191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 가운데 4,074건(49.7%)의 개선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란 정부기관의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정책 혜택을 받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다. 양성평등기본법(15조)에 추진 근거가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주요 성과로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정책 강화를 꼽았다. 고용노동부는 임신한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인자에 노출돼 낳은 건강손상 자녀를 산업재해 보상 대상에 추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가사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추가해 가사 및 육아 비용 부담을 낮췄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된 학교의 장학생이 임신과 출산을 위해 휴학하면 해당 기간 장학금 지급을 유예했다가 복학 후 이어받도록 했다.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기상청은 기상청 콜센터 여성 상담사가 성희롱과 폭언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상담사 보호 조치 조항을 추가했다. 경기 양주시는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등에서 남성의 접근성과 수혜율을 높이고자 청년정신건강 증진 사업 홍보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