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8개월, 부모급여 100만 원, 저리 주담대… 출산 3종 혜택

입력
2023.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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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
육아휴직급여 기간 12→18개월
부모급여 최대 70만→100만 원
연 1.3억 벌어도 출산 땐 저리 대출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나고, 부모급여 최대 지급액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른다. 저금리로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신생아 출산 가구에 한해 대폭 낮춘다. 저출산 정책만큼은 서민층 등 선별 지원하던 방식에서 출산·양육 가구라면 대다수가 누리는 보편적 지원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을 통해 출산·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 금액과 대상을 크게 넓혔다. 우선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에게 소득 보전을 위해 주는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된다. 1995년 육아휴직급여제도를 도입한 후 30년 가까이 12개월로 묶여 있던 지급 기간을 늘린 것이다.

0세, 1세 자녀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부모급여는 각각 70만→100만 원, 35만→50만 원으로 오른다. 부모급여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다. 자녀를 낳았을 때 받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은 둘째 이상부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도 크게 덜어준다. 현행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을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1억3,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현재보다 소득이 약 2배 많은 가구도 출산 시엔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셈이다.

디딤돌·버팀목대출은 서민층이 각각 주택 구입, 전세자금 용도로 빌릴 수 있는 정책 대출이다.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1~3%포인트 낮아 이자 부담이 작다. 정부가 디딤돌대출을 내주는 주택 가격 상한선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오르고, 대출 한도 역시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공공임대주택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올해 이후 자녀를 낳은 가구라면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출산 2년 내에 이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저출산 정책은 출산, 양육 가구 지원 규모는 물론 지원 대상 자체를 넓히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정부는 최근 다자녀 가구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했다. 다자녀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또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자녀장려금 수혜 대상을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 수령 가구는 2022년 기준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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