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를 '셀프 심의'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김태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원안위 회의에서 제척됐다.
원안위는 28일 제18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사항을 보고 받았다.
원안위는 앞서 지난 10일 열린 제181회 회의에서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심의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책임연구원인 김태균 위원이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심사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고, 심의에도 참여하게 돼 '셀프 심의' 논란이 일었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해당 보고를 차기 회의로 미뤘다.
이날 원안위 위원들은 안건 보고에 앞서 김 위원 제척 여부를 두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원안위법 제14조는 원안위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해 공동권리자·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회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의해 제척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 결과, 전원이 만장일치로 김 위원 제척에 동의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 같은 법 적용 해석에 동의하지 않아 불참으로 회의에 빠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