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비디오게임 중독-장애와의 전쟁

입력
2023.08.30 04:30
26면
8.30 중국 정부의 강경책 실험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비디오게임 중독 등을 ‘게임 장애(Gaming Disorder)’라는 정신건강 질환으로 선언하고 2022년 국제질병분류(ICD) 11차 개정판에 등재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세계 비디오게임 인구는 약 30억 명으로 그중 약 3%가 게임중독 장애를 겪고, 8~18세 청소년은 그 비중이 약 8.5%에 이른다고 한다. 전문가 중에는 인터넷 비디오게임 등을 ‘신종 마약’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중국은 비디오게임을 ‘정신적 아편’ 등으로 비판하며 정책적으로 규제해온 대표적인 국가다. 중국 당국은 2019년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평일 하루 90분으로 제한(주말과 공휴일은 3시간)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는 게임을 아예 금했다. 중국은 2021년 8월 30일, 공휴일과 금토일 주말 하루 한 시간(오후 8~9시)만 온라인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지난 8월 2일 중국 사이버 규제 당국은 온라인 게임을 넘어 ‘모바일 인터넷 미성년자 모드 설정 지침’을 새로 발표했다. 8세 미만 어린이는 하루 40분(8~17세 60분) 이상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콘텐츠도 교양 교육 등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실효성을 위해 당국은 프로그램 개발자와 제공업체, 스마트기기 제조업체 등에도 포괄적인 ‘미성년자 모드’ 설정 등의 ‘협력’을 요구했다.

2022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청소년 게이머 중 29%는 성인 친척 계정 등을 활용해 주당 3시간 이상 게임을 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현실은 당국의 의지와 편차가 있다. 당국은 안면인식 절차 등을 통해 게이머의 신원 확인을 더 엄격히 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게임산업계의 불만과 국가 권력의 과도한 사생활 통제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부모들은 그 규제를 반긴다고 한다.

최윤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