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248억 법인세 소송 패소… "벤처 취소됐다면 세액 감면 불가"

입력
2023.08.28 13:50
2018년 12월 제외... 당해 세액이 쟁점
법원 "처분 내려진 해부터 혜택 제외"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248억 원 환급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2018년 12월 두나무를 세제 등 각종 특례를 주는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해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 업종에서 빠진 탓이었다. 이 여파로 두나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벤처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두나무는 이후 과세당국에 2018년 법인세 납부분 중 248억여 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2018년 12월에 제외됐으나 그해까지는 벤처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과세당국과 조세심판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두나무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나무 측은 "암호화폐 관련 업종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법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됐다"고 근거를 들었다.

법원은 그러나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며 두나무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벤처기업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법이 2019년 1월에 시행됐더라도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은 이미 2018년에 내려진 것이므로 그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