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 대표이사가 개인 유튜브에 무단으로 자사 펀드 광고를 올린 것과 관련, 금융당국이 회사 측 내부통제가 미비했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과 과태료 1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측 준법감시인이 규정 준수 경고를 했음에도 존리 전 대표는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6월 28일 개최한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9억7,400만 원, 과태료 1억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존리 전 대표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증선위에 참석해 "(존리 전 대표가) 개인적 목적을 위해 유튜브를 독자적으로 관리했다"고 해명했으나, 금감원 측은 "유튜브에서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쓰고 있었고,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기 위한 직원 채용과 장비 구입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며 사측에 책임 소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존리 전 대표가 광고한 펀드의 특성도 문제가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상품들은 메리츠자산운용의 직판용 공모펀드로 증권사를 통해서는 살 수 없는 상품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광고조차 없던 상품이라 유튜브에서 해당 상품을 알게 된 사람들이 직접 메리츠자산운용을 찾아가서 상품을 산 것"이라며 "(존리 전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38만 명으로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고, 특정 펀드를 홍보하면서 메리츠자산운용 직원과 대표-직원 간의 공식적 대화를 나누는 방식을 취한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리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준법감시인 경고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메리츠자산운용 준법감시인이 우편을 통해 존리 전 대표에게 매체 이용 시 광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의'를 전달했으나, 당시 존리 전 대표는 "쓸데없는 일 하지 마세요"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개인 행위라고 하지만 대표이사가 1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내부통제체계를 심각하게 무너뜨린 사례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감원은 존리 전 대표가 개인 유튜브에 당사 펀드 상품 5개를 광고하면서 광고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22억2,500만 원, 과태료 3억 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으나, 증선위 측은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이 과도하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중복으로 부과한 측면이 있다며 이를 감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