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위증 등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린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넓힌 결과로 풀이된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위증사범 인지 인원은 354명으로, 전년 동기(216명) 대비 63.9% 증가했다. 범인은닉·도피사범 인지 인원도 36명에서 65명으로 80.6% 뛰었다.
대검은 지난해 9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 범주에서 빠져 있던 무고 범인은닉 증거인멸 위증 허위감정통역 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추가됐다.
앞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청법상 중요 범죄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로 한정돼, 위증 등은 검사가 법정에서 인지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었다. 이후 ‘부패·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재차 축소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법적 공백을 지적하자,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률 개정 대신 시행령으로 ‘등’의 범위에 사법질서 저해 범죄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올 상반기 1심 무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91%에서 0.84%로, 2심 무죄율은 1.47%에서 1.35%로 소폭 감소했다. 검찰이 인지한 사건의 무죄율 또한 5.11%에서 3.68%로 줄었다. 특히 전문법관과 배심원 간 판단 차이로 무죄 선고가 많아 논란이 됐던 국민참여재판 무죄율도 42.1%에서 10.9%로 31.2%포인트 대폭 하락했다. 검찰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등 공판중심주의로 변화하면서 ‘전국 공판부장검사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공소유지 전문지원 태스크포스(TF)’를 재정비하는 등 공판 역량을 강화한 효과로 판단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사의 전장은 법정’이라는 각오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가 사법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위증사범 등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