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채용 관여 혐의...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 2심도 무죄

입력
2023.08.24 16:21

시청 산하 도시공사 직원 채용에 관여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65) 전 경기 남양주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 남세진)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시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공모 때 채용 예정자를 정해 응모하라고 제안하고, 채용 담당 직원들에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자리 제안이 업무방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조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 공무원 5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계를 사용해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이들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며 “면접위원에 대한 청탁이나 면접위원 선정, 면접 절차에서 위계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조 전 시장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선 7기 남양주 시장을 역임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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