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파산한 한주저축은행의 파산 절차가 마무리됐다. 2015년까지 5년간 파산한 30개 저축은행 중 처음으로 나온 파산 종결 사례다.
예금보험공사는 앞서 11일 한주저축은행이 법원의 파산 종결 결정을 받아 2013년 2월 파산한 지 10년 만에 파산 절차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예보는 파산관재인으로 30개 저축은행의 파산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잔여자산 정리를 전담할 종결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이들의 파산 종결에 집중해 왔다.
파산 종결까지 10년 넘는 기간이 걸린 이유는 해당 저축은행의 주요 파산 원인이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주체들이 얽히고설킨 PF 특성상 자산 처분부터 현금화, 법적 분쟁 해소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예보는 2011년부터 저축은행 파산 재단의 PF 부동산과 해외자산 등 특수 자산을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등 회수에 집중해왔다.
이번에 파산 종결에 성공한 한주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 당시 자기자본비율(BIS)이 마이너스(-)137%일 정도로 자산 건전성이 나빴고, 순자산 부족액은 1,072억 원에 달했다. 예보는 대여금 소송과 은닉재산 환수로 찾은 대출금 243억 원에 부동산 공개 매각 76억 원, 부실 책임자 책임 추궁을 통한 추가 회수 20억 원 등 총 457억 원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파산 당시 한주저축은행 자산 평가액(323억 원)의 141%에 달한다. 예보 측은 "10년의 회수 노력을 통해 피해 예금자 508명 등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예보는 2026년까지 나머지 29개 저축은행에 대한 파산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올해 중으로 도민저축은행 등 2개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는 외환위기 이후 총 492개 부실금융사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해 총 457개 파산 절차를 종결해 종결률이 93%에 달한다"며 "그간 축적한 파산업무 수행 경험을 토대로 피해 예금자 배당 극대화, 조기 종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