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사칭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은 자기 게시물에 달린 제3자의 욕설을 삭제해주지 않은 블라인드 측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이날 협박 혐의로 30대 직장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앞서 21일 오전 직장인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관 계정으로 살인예고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에 나선 지 하루 만인 22일 서울 소재 자택에서 A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블라인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려고 살인예고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다른 이용자와 욕설 댓글 문제로 갈등을 겪어 한 차례 블라인드에 삭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블라인드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인 21일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자 블라인드에 대한 복수심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경찰관 계정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를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블라인드는 이메일, 명함 등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다. 경찰은 협박 혐의 외에도 공무원자격사칭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