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자기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 관계자들을 고소하고 별도로 5억원의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이 후보자 측으로부터 YTN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YTN은 이달 18일 수 건의 보도를 통해 이 후보자 부인이 2010년 경 인사청탁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 후보자 특은 이 보도가 사실무근이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봤다. 이 후보자는 이와 별도로 YTN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소장을 통해 "YTN 측은 제보자가 말한 내용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통해 사실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추가 취재 없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또 (YTN이) "후보자 지명 전후에 걸쳐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된 보도로 후보자 흠집내기에 열중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YTN 보도가 자신의 제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YTN은 16일 경기 성남시 흉기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사용하는 방송 사고를 냈고, 이에 이 후보자는 YTN 임직원들을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