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경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도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업 등 32개 업종을 제외한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창작예술여가서비스업 등 비교적 다양하고 세분화된 분야에서 자유롭게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도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김해 1개소, 창원 2개소 등 총 3개소가 있으며, 사무공간지원, 경영지원, 사업화지원, 시설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경남도 차원에서 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없는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2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남에는 1인 창조기업이 5만 5,019개사가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수는 경기 24만9,623개, 서울 22만6,622개, 부산 5만6,507개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지만, 지역별 비중으로 따지면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이 57.1%를 차지해 1인 창조기업 또한 수도권 집중화 경향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창업의지는 있지만 비용손실, 자금마련 등 경제적인 문제로 창업을 주저하는 경남의 예비 창업자들에게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식과 기술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으로 IT, 디자인, 콘텐츠 분야 등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경남도의 산업구조 재구조화와 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9월 제40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