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에 내걸린 현수막을 떼어냈다가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뻔했던 공무원들이 정식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시 광고물팀 소속인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 1인 시위에 나선 B씨가 가로수 등에 내건 현수막(6장)을 떼어낸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1인 시위는 집회가 아니어서 현수막도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검찰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수막이 적법하게 설치됐음을 전제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현수막 설치 장소와 현수막 간 거리 등을 고려하면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공무원으로서 당시 불법 광고물 철거 등 업무를 맡았던 피고인들이 현장에 나가 현수막을 철거하게 된 경위와 목적, 당시 상황, 철거 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정당한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무죄 선고로 소송 비용은 공무원 개인이 아닌 춘천시가 부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