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회기 종료 시점을 두고 여야 간 셈법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여야는 21일 8월 임시국회 일정 협상에 나섰으나 '반쪽 합의'에 그쳤다. 협상 테이블에는 본회의 개최일과 회기 종료일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으나, 24일 본회의를 개최하되,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제외한 수해복구 관련 법안 등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 사항인 8월 임시국회 종료일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고려해 이번주 내 회기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비회기 기간을 둘 수 있다. 비회기 기간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 회기를 이어간다는 '방탄 국회'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회기 종료일에 대해선 "24일까지 더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회기 종료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검찰이 언제 영장을 청구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사이 비회기 기간을 두어 이 대표가 '방탄 국회' 딱지를 뗄 명분을 줄 이유가 없다는 속내가 깔려 있다. 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민주당의 자중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까지 협의할 순 있지만, 오늘 합의가 안 된 걸로 봐서 그때까지 추가적인 합의를 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밖에 정기국회 의사일정도 합의했다.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5~8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18일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20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9월 본회의는 21일, 25일 개최된다.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은 같은 달 3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