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국회 일정 협상 평행선... '이재명 영장 청구설' 불똥

입력
2023.08.21 17:29
민주 "이번주 종료" 국민의힘 "중단 없다"
24일 본회의엔 방송법 등은 상정 않기로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회기 종료 시점을 두고 여야 간 셈법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여야는 21일 8월 임시국회 일정 협상에 나섰으나 '반쪽 합의'에 그쳤다. 협상 테이블에는 본회의 개최일과 회기 종료일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으나, 24일 본회의를 개최하되,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제외한 수해복구 관련 법안 등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 사항인 8월 임시국회 종료일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고려해 이번주 내 회기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비회기 기간을 둘 수 있다. 비회기 기간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 회기를 이어간다는 '방탄 국회'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회기 종료일에 대해선 "24일까지 더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회기 종료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검찰이 언제 영장을 청구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사이 비회기 기간을 두어 이 대표가 '방탄 국회' 딱지를 뗄 명분을 줄 이유가 없다는 속내가 깔려 있다. 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민주당의 자중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까지 협의할 순 있지만, 오늘 합의가 안 된 걸로 봐서 그때까지 추가적인 합의를 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밖에 정기국회 의사일정도 합의했다.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5~8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18일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20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9월 본회의는 21일, 25일 개최된다.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은 같은 달 31일 열린다.


김정현 기자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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