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상 오토바이(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을 출발해 인천 앞바다로 몰래 들어오려던 중국인이 우리 해양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벌어졌다. 비행기나 배도 아니고 제트스키를 이용한 밀입국 시도를 두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지만 정작 수상레저 관련 동호인들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군이나 해경 등 당국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제트스키를 타고 밀입국하려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구속된 3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는 300㎞ 넘는 거리를 혼자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6일 오전 7시쯤 중국 산둥성에서 1,800㏄ 제트스키를 타고 출발해 14시간 만에 인천 앞바다에 도착했다. 70ℓ 연료통을 가득 채우고, 별도로 25ℓ 연료통 5개를 챙긴 A씨는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연료를 계속 보충하고 나침반과 망원경을 보며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한 수상레저 동호인은 “국내에서도 제트스키에 연료통 2, 3개를 싣고 나침반 등을 보면서 섬과 섬, 뭍에서 섬으로 수십㎞를 이동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고 했다. 혼자서 300㎞ 넘게 이동하는 것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얘기다.
실제 제트스키 동호인들이 인천 중구 영종도 왕산마리나와 경기 화성시 전곡항, 충남 당진시 장고항 등에서 20~30㎞ 거리에 있는 섬들을 오가는 영상을 유튜브 등에서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다. 중간에 경유지를 두고 60~70㎞를 이동한 동호인들도 있다고 한다. 한 수상레저 동호인은 “제트스키를 타고 수십km 떨어진 섬으로 짜장면을 먹으러 갔다가 오는 사람도 있다”며 “낚싯배 대신 제트스키를 이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건 수치로도 증명된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18.52㎞)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해야 하는데 2020년(2만1,682건), 2021년(2만4,910건), 지난해(2만577건) 등 매년 2만 건 넘는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 이 중 제트스키의 경우 2020년 1,631건, 2021년 2,312건, 지난해 1,704건으로 3년간 총 5,647건이 신고됐다.
신고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란 지적도 있다. 신고를 누락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라 ‘미신고 사각지대’가 존재할 거란 관측이다. 실제 2021년 5월 한 수상레저 동호회 회원 15명이 전남 해남군 땅끝항에서 제주 마라도까지 왕복 288㎞를 1박 2일간 신고 없이 제트스키로 운항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제트스키는 크기가 작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도 없어 경비함정의 레이더나 해상교통관제(VTS)센터에서 식별하기가 어렵다”며 “(제트스키 포착이 가능한) 감시장비를 보유한 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