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대낮 성폭행범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신상공개 검토

입력
2023.08.19 11:20
검찰, 도주 우려 전날 영장청구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서 결정
경찰, 중대범죄 신상공개 검토 중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둘레길에서 대낮에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최모(30)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최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최씨가 흉기를 사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하다”며 “또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로 시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쯤 신림동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도중 주변을 지나던 등산객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112에 신고했고, 25분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최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4월 인터넷에서 강간할 목적으로 범행도구 너클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범행 당시 음주를 하거나 약물을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최씨의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토대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최씨에게 적용된 강도상해 혐의는 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 범죄다.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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