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가 사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18일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 징계위원회는 이같이 결정하고 박 대령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군인사법상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김 변호사는 "징계위원장과 위원분들의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깊은 고뇌와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징계를 통해 파면, 해임 등을 걱정했던 것은 사실이었는데, 이런 결정을 받고 다시 한번 해병대는 살아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했다.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한 박 대령은 수사결과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에 항명했다는 이유로 입건됐다. 이에 불복해 11일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본인의 입장을 밝혔고, 해병대는 이를 문제 삼아 이날 징계위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