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사를 끝내면서 언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필요 없는 국회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이 그의 요구를 마냥 들어주기엔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 이 대표의 진술과 확보한 증거 등을 분석하며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수사팀은 지금까지 축적한 수사 자료만으로도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휘부는 앞서 ‘대장동ㆍ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의 두 갈래 수사결과를 묶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전례를 고려해 시점을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일단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이 이 대표를 불러 소명을 듣고 난 후 두 사건 혐의를 종합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영장 청구 시점이 관건이 되는 이유는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 때문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올해 2월 국회 회기 중 ‘대장동ㆍ성남FC 의혹’으로 이 대표의 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자동 기각됐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엔 이 대표가 정무적 판단에 근거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앞선 표결 때 정족수(149표) 미달로 부결은 됐지만, 찬성 의견(139표)이 예상을 뛰어넘었다.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진 셈이라 당내 갈등 양상이 부각됐다. 이후 민주당 내 잡음이 더 커진 만큼, 혹여 체포동의안 통과로 입을 정치적 타격을 막기 위해 표결을 피하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다. 설령 재차 부결돼도 민주당은 ‘방탄정당’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에 민주당은 고심 끝에 8월 임시회를 25일 종료해 비회기 6일을 남기려 하는 반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회기를 이어가려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취재진의 영장 청구 시점 질문에 “검찰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 자기를 언제 구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고 지적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표결 절차를 비껴갈 경우 수사결과를 두고 향후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1야당 대표의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회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