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안보체제의 효시는 파괴적인 1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1920년 결성된 국제연맹이다.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가 목적이었지만 군사적 제재 수단을 갖지 못했다. 규약상 국가의 이해 충돌과 관련해 전쟁에 호소하는 걸 금지한다고 했을 따름이다. 이러한 한계로 대공황 이후 세계 경제위기와 맞물린 전체주의 국가의 부상으로 일본의 만주 점령, 나치의 폴란드 침공 등 강대국의 침략 행위에 연맹은 속수무책이었다. 선언적 의미의 집단안보체제였던 셈이다.
□국제연맹의 탄생에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다. 2차 세계대전 결과로 1945년 탄생한 국제연합(UN)은 국제연맹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했기 때문이다. 특정 국가의 침략행위에 대한 비군사적 제재가 불충분할 경우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육해공군에 의한 조치를 취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유엔헌장 41조에 의거해 최초로 유엔의 군사 조치가 이루어진 게 한국전쟁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결의는 무산됐겠지만 소련은 그때 불참하고 유엔 참전 결의 후 항의하는 정도에 그쳤다.
□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시작된 미소 냉전시기인 1949년 소련에 대한 서방의 집단안보체제이자 지역방위기구로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미국 주도로 결성됐다.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문제가 있는 유엔보다 훨씬 실효적인 규정이 마련됐다. 나토 조약 5조는 회원국이 무장공격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한다고 규정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기 위해 무자비한 침략 전쟁을 벌인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린다고 한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가 ‘아시아판 나토’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협력체가 나토처럼 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부인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정서, 우리 군대의 파병 등 제반 문제를 감안하면 대통령실이 손을 젓는 것도 당연하다. 역사의 진전이 대체로 ‘스텝 바이 스텝’이라 지정학적 상황이 어떤 풍파를 일으킬지 누가 속단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