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7일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었다. 소위는 이르면 다음주 추가 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인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윤리특위는 이날 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두 번째 심의를 진행했다. 소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살펴본 다음, 1시간 동안 동료 의원들의 질의와 김 의원의 최후 소명을 청취했다.
1소위 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출한 자료를 보고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은 김 의원이 충분히 소명했는지에 대해 "어떤 의원들은 시원하게 이해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여지를 두었다. 그러면서 "이번엔 거래 내역을 제출해 그에 대해 성실히 제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그 외에 여러 요구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성실하게 다 제출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후 소명을 마친 김 의원은 눈가와 코끝이 붉어진 모습으로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리자문위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다"며 "윤리특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위는 다음주쯤 추가 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윤리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가 결정한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되는데, 제명인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