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청약저축(청약저축) 금리를 연 2.8%로 0.7%포인트 인상한다. 또 청약저축 보유자에게 청약 혜택을 더 주는 방향의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 혜택을 대폭 늘리겠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이달 중으로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높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년 넘게 1.8%로 묶여 있던 청약통장 금리를 0.3%포인트 높인 바 있다. 이번 추가 인상으로 현 정부 들어 청약저축 금리는 1%포인트 뛰었다. 현재 시중은행 만기 1년짜리 정기예금 기본금리가 3% 안팎인 걸 고려하면 금리 격차는 다소 좁혀졌다.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경우 현재 3.6%에서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4.3%로 인상된다.
현재 청약통장 납입액의 40%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해 주는데,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공제 연간 한도가 96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부 소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청년 우대형의 경우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국토부도 청약통장 혜택을 늘리기 위해 주택공급 규칙 개정에 나선다. 개정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장기가입자일수록 청약 당첨에 유리해진다. 지금은 가점제 동점 때 무작위로 당첨자를 가리지만, 앞으로는 장기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이다.
부부가 모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혜택을 본다. 지금은 청약가점을 계산할 때 부부 중 한 사람 통장만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일부도 합산해 인정해준다. 가령 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본인 점수(5년)가 7점이고 배우자가 6점(4년)이라면 현재는 최대 7점만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점수를 절반까지 인정해줘 최대 10점이 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으로 디딤돌·버팀목 대출 같은 정책대출 금리도 덩달아 오른다. 인상폭은 0.3%포인트로 디딤돌 최대 금리는 3%에서 3.3%로, 버팀목은 2.4%에서 2.7%로 오른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공공분양(뉴홈) 모기지 같은 현 정부 핵심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