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자를 위하여

입력
202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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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판매직과 계산원, 식당의 서빙노동자, 요양보호사, 육아도우미 등을 저숙련-저임금 노동자로 분류한다. 쉽게 자동화되기 힘든 이들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이 어느 사회든 증가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란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미국, 독일, 한국, 영국 등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다.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든, 실업자들을 저임금 일자리라도 끌어들이기 위해서든 다양한 이유에서 각국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가 포함된 저소득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OECD에서 제공하는 '세금-복지급여 웹 계산기'는 회원국들이 저소득가구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표'는 3인 저소득가구의 국제비교이다. 가장은 저임금 노동자이며 그 배우자는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다. 아동은 4세로 가정했다. 소득 데이터는 2022년 이전의 것이지만 소득세 등 제도 관련 계산은 2022년 1월 1일 기준이다. 이 데이터에 중위임금의 정보가 없으므로 평균임금의 2분의 1 이하를 저임금 노동자의 기준으로 삼았다. 각국을 비교하기 쉽게 2022년 1월 초의 원화로 통일했다. 수치는 연 단위이다.

<표> 3인 저소득가구의 임금-조세-복지급여-가처분소득 국제비교(원, %)

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 부문 정규직 전일제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연 2,488만7,548원이다. 임금에서 소득세 16만2,449원, 사회보장기여금 223만4,115원을 제외하고 주택급여, 가족급여(아동수당과 양육수당), 근로장려금 등 복지급여를 합한 최종적인 가처분소득은 3,182만1,417원이다. 애초의 임금에서 27.9% 증액됐다.

위 표로부터 흥미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방식의 다양성이다. 조세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나라들이 있고, 사회복지급여를 통해 지원하는 나라들이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나라들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등이다.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일반적인 사회복지급여는 주택급여이다. 가족급여는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나라도 있고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나라도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근로조건부 급여를 저소득가구에 제공하는 나라는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스웨덴, 한국 등이다.

둘째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는 가처분소득에서 임금을 뺀 나머지 부분을 임금으로 나눈 비율인데, 이 비율이 높은 나라들을 보면 덴마크, 영국, 뉴질랜드, 호주, 한국, 일본 등이다. 한국은 근로자에 대한 면세제도와 낮은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면서 동시에 실직과 퇴직 등 대표적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보장 수준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기형성을 갖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저소득가구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저임금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가족급여, 주택급여, 근로장려금의 수준이 해외에 비해 아직 낮은 만큼 저소득가구의 소득보전을 위해 점차적으로 그 수준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정책이 저소득가구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압박을 줄이는 방법이다.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