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중개사무소 73곳 적발

입력
2023.08.15 08:34
15건은 고발 및 수사의뢰...경기도 "몰수·추징 조항 신설 건의"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인중개사무소 73개소를 적발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해 선별한 407개소의 공인중개사무소를 특별 점검해 73개소(17.9%)의 불법행위 86건을 적발했다.

도는 이 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15건은 고발 및 수사 의뢰하고, 보증보험 미갱신,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등 3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3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 중이다.

지자체 별로는 △남양주시 16건 △용인시 14건 △의정부시 8건 △하남시 6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점검반은 고양시 공인중개사 A씨가 2019~2020년 중개한 물건 중 총 17건(보증금 규모 35억 원)에서 보증 사고가 집중 발생한 사실을 발견,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분양 사업자 등과 연계된 전세사기가 의심돼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용인시 공인중개사 B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1건이 연계돼 점검을 진행한 결과 동일 임대인 등과 임대차 계약을 6건(보증금 규모 8억 원) 중개하는 등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은 결국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경기도가 건의한 공인중개사법 몰수‧추징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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