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 군위군과 강원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7개 시군과 20개 읍면동, 지난 4월 냉해로 농산물 피해를 입은 2개 군과 15개 읍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윤 대통령은 태풍 피해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포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도 포함됐다. 지난달 19일 우선 선포된 지방자치단체 외에 추가적인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상저온과 서리 등 냉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경북 의성군·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경북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안동시 길안면·북후면·예안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상주시 모동면 등 15개 읍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산불・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다"며 "이번 농작물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역사상 최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