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14일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특사경 인력이 크게 부족한 데다, 다른 정책 업무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부동산 범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광주시 부동산 특사경으로 지명된 공무원은 모두 4명이다. 광주시장 제청과 광주지검장의 지명을 통해 임명된 이들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는다. 이들이 중점 수사할 대상은 신규 분양 아파트 불법 전매 등 불법 거래 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 우려 중개업소,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 허가 불법 행위 등이다. 광주시는 "부동산 특사경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단순 행정 지도·점검, 자료 조사만으로는 할 수 없었던 수사 개시, 긴급 체포, 압수 수색, 영장 신청, 사건 송치 등 수사를 하게 돼 불법 행위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주시 부동산 특사경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당장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부하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시 토지정보과 소속인 부동산 특사경은 전담 조직으로 편성되지 않은 터라 기존 정책 업무와 겸직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부동산 특사경 10명으로 별도의 전담 조직을 꾸린 뒤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단속·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된다. 일각에서 "과연 광주시가 부동산 특사경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겠냐"는 뒷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광주시가 부동산 특사경 4명을 추가로 지명해 줄 것을 광주지검에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부동산 특사경 4명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전담 인력 보강 등을 통해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