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사 보호"...'학부모 반복 민원'도 제재

입력
2023.08.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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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 시안]
교권침해로 전학·퇴학 때 생기부 기록
주의 줘도 휴대폰 쓰면 교사가 압수 가능
아동학대 조사 시 교사 직무 특성 반영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제도가 바뀐다. 심각한 교권침해로 전학 등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되고, 교사의 주의에도 휴대폰을 사용해 수업을 방해하면 압수가 가능한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학부모의 부당한 반복 민원은 교권침해 유형에 들어가고, 학교의 민원 창구는 교사가 아닌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으로 일원화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추락한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요구가 분출하자 교육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 △생활지도에 관한 조사·수사 시 경찰이나 지자체가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 △경찰청 수사지침에 교원의 직무 특성 반영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가 직위해제되지 않도록 요건 엄격히 적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청 의견 청취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건은 현재 '학교장, 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인데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와 '교권침해 신고 접수를 받은 경우'로 넓힌다. 교권침해 행위를 은폐하는 학교장은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도 종합방안에 담겼다.

학생의 책임 강화...'휴대폰 압수',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학생의 책임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수업 중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수업이 방해돼 주의를 주었음에도 계속할 경우 해당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해선 안 된다'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데, 교육부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균형 잡히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수위도 높인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학생을 지체 없이 피해 교사와 분리하고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조치 사항은 생기부에 기재할 방침이다. 교권침해로 출석정지 이상(현재 전학 이상)을 받은 학생과 보호자에 대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도 의무화한다. 다만 상급학교 진학 시 영향을 미치는 생기부 기재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신설...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 제기도 교권침해로 보고 제재한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 제기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데도 지속적인 강요를 교권침해 행위로 추가할 예정이다. 현 교원지위법에는 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는데, 법률 개정으로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교사가 학부모의 '전화 폭탄'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 처리 체계도 바꾼다. 일단 민원 창구는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교감, 행정실장 등 5명가량으로 구성)으로 일원화한다. 교사에게는 개인 휴대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 사생활 등 교육과 무관한 사안에 대해 응대를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

홍인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