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언론플레이로 자백강요…검찰이 칼로 찌르고 비틀어"

입력
2023.08.13 17:07
딸 조민씨 기소에 검찰 비판 
앞서 '남영동 고문' 언급하기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가족을 '사냥감'이라고 지칭하며 딸 조민(32)씨를 기소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이 (딸 기소유예를 미끼 삼아 자신과 아내에게)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언론플레이를 통한 자백강요를 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4년 전 에미와 새끼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 새끼 기소는 유보시켰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중형 확보에) 성공했다"고 적었다. 이어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엔 에미와 애비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에 대한 기소를 유예할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애비가 13번째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며 "(사과하자) 이번엔 자백 외에는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고 썼다. 그는 "대다수 언론은 (검찰에 대해) 아무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행태에 대해 "굴복 아니면 조리 돌림 후 몰살"이라며 "(검찰은)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 칼이 없는 사람은 칼을 든 자가 찌르고 비틀면 속수무책으로 몸으로 받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찌른 후 또 비틀면 또 신음할 것이고 국민 여러분께는 몇 번이고 더 사과 말씀을 올릴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10일 조민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조씨 기소 당일 페이스북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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