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무관이 아동학대로 신고한 세종시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처럼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 수사 개시로 직위해제된 교육공무원은 총 3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직위해제를 당하면 유무죄를 다투기도 전에 죄인 취급받는 수모를 겪는다고 호소한다.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사건을 판단할 때 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고려되도록 절차를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울산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2022년 교육공무원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 및 직위해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개시를 통보한 교육공무원은 448명이고, 교육청은 이 중 35명을 직위해제했다. 거의 모두 교사다.
수사 개시가 통보된 인원 중 직위해제된 비율은 7.8%였다. 교육공무원법은 아동복지법 17조의 금지행위를 한 이들 가운데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교육청이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는 교육공무원을 일괄적으로 직위해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별 편차는 상당했다. 서울(수사개시 통보 42건)·부산(55건)·광주(18건)·대전(23건)·제주(5건) 교육청은 수사 개시 통보 이후 직위해제가 0명이었다. 반면 경북교육청은 15건에 대해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관련된 4명을 직위해제(26.7%)했다. 전남교육청은 22건에 대해 4명(18.2%), 세종시교육청은 4건 중 1명(25%)을 직위해제했다. 교육당국이 '일관된 직위해제 기준'을 아동학대 사건에 적용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되고 직위해제를 당하는 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두려움은 상당하다. 교육부 사무관이 아동학대로 신고한 세종시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신고 이튿날 직위해제됐고 약 6개월 뒤에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5, 26일 교사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3.3%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분리 조치, 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교총,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개 교원단체는 지난 12일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학교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적용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 시 지자체 소속 전담 공무원이 사안을 판단하고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교육당국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렵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아동학대 판단에 교육당국의 의견을 반영하든가, 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직위해제를 판단할 때도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