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롤스로이스 사건이 나 때문? 음주운전 한 박용진이 할 말인가”

입력
2023.08.12 13:55
박용진 "롤스로이스 남성 석방은 대검 예규 탓"
한동훈 "이미 사문화, 공격하기 위한 허위 주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쳐서 중상해를 입힌 남성이 마약류 양성 반응에도 석방될 수 있었던 게 한 장관 탓이라고 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평소 박 의원의 입장과 달리 나를 공격하고자 무리하게 엮은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 의원이 주장한)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마치 검찰이 경찰에게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박 의원이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인 신모(28)씨가 석방된 게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주장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신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고가 차량인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석방됐는데, 신씨 변호인이 신원보증서를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동훈, 박용진 과거 음주운전 전력 언급하며 비난

박 의원은 이에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검찰이 경찰에게 지시하라는 말이 버젓이 살이 있냐"며 "대검 예규로 살아있기에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성은 전관 변호사의 보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수사에 수사 검사처럼 나서는 언론플레이를 할 게 아니라 예규를 당장 폐지하라"고 성토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15년 불구속 피의자를 불필요하게 대기시키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 경찰에 지시한 바 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 예규는 이미 사문화된 지 오래"라며 "박 의원이 말한 대검 예규 내용은 '신원 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허위 주장'이라고 맞선 데 그치지 않았다. 박 의원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그를 비난하는 내용의 추가 입장문도 냈다. 한 장관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계속 중요 공직에 나서고 이번 사건 같은 약물 상태 운전에 관대하신 편으로 보인다"며 "박 의원 주장은 본인 평소 입장과도 달라 보인다"고 꼬집었다.


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