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권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 부총리와 김 위원장, 국회 교육위 여야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6명으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촉발된 교권 추락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전국 교사들이 촉구하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협의하며 이를 지원하는 입법 과제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논의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 방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대책 등 교권 회복에 필요한 사항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이 협의체에서 중점 논의된다.
이 부총리는 "정상적인 교육환경 보장을 간절히 바라는 교원들의 호소에 부응하고, 나아가 올해를 '교권 회복' 원년으로 삼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 고시와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철민 위원장 역시 "교육 현장이 요구하는 입법 과제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사의 인간적 권리마저 부정당하는 현실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광화문의 절규를 받아 안는 비상한 입법과 대안 정책을 만들어 내는 테이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