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최근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근무 조건을 제시했다. 정부 인증기관이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면 계약을 맺은 가정에 출퇴근하며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 입주는 원천 금지이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 이르면 연내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전히 반발이 빗발친다. 한쪽에선 돌봄가치의 저하, 인권침해 가능성, 심지어 현대판 노예제까지 얘기한다. 당초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만 보면 충분히 가능한 비판이다. 조 의원은 “싱가포르처럼 월 100만 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 계획안을 보면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 최저임금도 보장하고, 입주도 금지했다. 정부 인증 기관이 관리를 하고 한국 언어와 문화, 아동학대방지 교육도 하겠다고 한다.
□다른 쪽에선 너무 비싸다며 180도 상반된 비판을 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월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월 200만 원 넘게 주고 채용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가세한다. 그는 “시범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가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며 “200만 원 이상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법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도 무시하자는 건데 너무 무책임하다.
□거창한 출산대책이 아니라 국민 편익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우가 등급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듯 가사서비스도 품질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요즘 가사도우미 시세는 많게는 시급 2만 원 이상, 적게는 1만2,000원 수준이다. 이미 2배가량 가격 차이가 있다. 여기에 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1만 원 이하의 선택지 하나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가성비가 높으면 쓰고, 아니면 안 쓰면 그만이다. 소비자 몫이다. 단, 시범 기간에 안전과 인권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하는 건 정부 역할이다. 이런 선택지 실험조차 기를 쓰고 막을 필요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