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북상에… 제주 항공편 무더기 결항, 바닷길 끊겨

입력
2023.08.09 10:17
제주도, 비상 단계 3단계 '격상'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의 북상으로 9일 늦은 오후부터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운항이 사실상 중단된다. 바닷길 역시 10일까지 전면 통제됐다.

9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과 제주관광협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144편(출발 65편, 도착 79편)이 결항했거나 사전 결항을 결정했다. 이날 예정된 항공편은 모두 487편(출발 245편, 도착 242편)이다.

태풍 북상에 따라 대부분의 항공사가 이날 늦은 오후부터 줄줄이 결항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6시20분을 기점으로 제주를 오가는 출발·도착 항공편 전편을 결항한다. 이스타항공 오후 4시30분, 아시아나와 제주항공 오후 5시, 에어부산 오후 6시, 진에어는 오후 6시 30분을 기점으로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을 모두 사전 결항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항공사들도 결항을 검토 중이다.

바닷길은 이날과 10일까지 이틀 간 완전히 끊겼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전날 오후 8시부터 도내 항만을 폐쇄하면서 제주와 타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여객선 운항은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오는 11일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태풍 카눈 북상에 대응해 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비상 단계를 가장 높은 3단계로 격상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비에 돌입했다. 비상 3단계는 자연재해 대비 최고 단계다.

도는 비상단계 상향에 따라 13개 협업 부서와 유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또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도내 전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에 접근이 금지된다. 위반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0만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시설 관계자나 선박 결박 등 안전조치 활동 관계자는 제외한다. 현재까지 제주지역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태풍 집중 영향 시간대에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전파되는 국민 행동 요령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태풍 카눈은 9일 오전 3시 현재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hPa), 최대 풍속 초속 35m의 강한 태풍으로 일본 가고시마 남서쪽 140㎞ 해상에서 시속 14㎞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 10일 새벽 2시쯤 서귀포 동쪽 170㎞ 부근 해상을 지나며 제주에 최근접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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