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 담보나 신용이 없는 20대 이하 청년층이 돈을 빌렸다가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내지 못하는 경우가 돈을 빌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 배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체가 계속돼 정부가 대신 빚을 갚아줘야 하는 채무자 수도 20대에 집중돼, 청년 취약차주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8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한 올해 3월 이후 지난달 첫째 주까지 이를 이용한 20대 이하(만 19~29세) 차주는 총 1만68명으로 전체 이용자(6만7,267명)의 15% 수준이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해 올해 초 정부에서 출시한 대출 상품이다. 연 9.4~15.9% 금리로 최대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하위 20%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연체자나 무소득자도 빌릴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청년층도 비교적 쉽게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만큼 청년층이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크다는 데 있다. 실제 같은 기간 전 연령대의 이자 미납률은 11.6%였는데, 20대 이하의 이자 미납률은 21.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첫 대출에 가능한 최대 금액(50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도 월 납입 이자가 6,625원에 불과한데, 이조차 내지 못한 청년이 지난달 기준 1,177명이나 됐다. 전체 미납자(5,204명) 중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도 22.6%에 달했다.
다른 서민금융 상품에서도 20대 이하 차주의 부실은 도드라졌다. 서금원이 김성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부가 대신 햇살론 대출금을 갚아준 대위변제 대상자(6만4,099명) 중 20대(2만2,766명)는 무려 35.5%였다.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20대 대위변제 수(2만330건)를 뛰어넘었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 '햇살론유스'의 경우 올해 상반기 누적 대위변제금액은 756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38억 원이나 늘었다. 대위변제율도 7.3%에 달했다.
정부가 대위변제를 했더라도 청년들의 채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서금원이 대출금의 90%를 보증해 주지만 남은 10%는 차주가 직접 은행에 갚아야 하며, 90% 역시 서금원에 갚아야 한다. 갚지 않을 경우 서금원은 구상권을 청구하며, 소득이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다. 또 연체와 대위변제 정보는 신용평가사에 등록돼, 추후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20대의 경우 취업 등 고정 소득이 생길 가능성도 커, 현재 연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금원 관계자는 "20대는 소득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잠깐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금세 갚을 수도 있다"며 "소액생계비대출은 아직 원금이 연체된 것도 아니어서 청년 차주들이 특별히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