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단 건보 피부양자? 자발적 국민연금 가입자 7만명 이탈

입력
2023.08.0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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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
연금액 연 2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박탈
공단 "탈퇴 사유 조사 안 해 단정 어려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지난해 7만 명 넘게 줄어들었다. 감소가 시작된 시기를 따져 보면 같은 해 9월 단행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새 부과체계에선 연간 연금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다 보니, 자발적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소득 상승' 대신 '건강보험료 폭탄 회피'를 택했다는 것이다.

8일 국민연금공단의 '2022년 국민연금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임의가입자는 36만5,487명으로 2021년(39만6,632명)에 비해 3만1,145명(7.9%) 감소했다. 임의계속가입자도 1년 새 54만3,120명에서 50만827명으로 4만2,293명(7.8%) 줄었다. 둘을 합치면 지난해 이탈한 자발적 가입자는 7만3,438명이다.

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나 학생처럼 고정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만 60세를 넘었는데도 65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들을 뜻한다.

은퇴 후 받을 연금액을 늘릴 수 있어 자발적 가입자들은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임의가입자는 2011년 17만1,134명에서 10년 동안 두 배 넘게 늘었고, 임의계속가입자는 같은 기간 6만2,846명에서 지난해 1월 55만 명으로 9배 가까이 불었다. 지난해의 가입자 급감이 이례적인 이유다.

변화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앞뒀던 지난해 상반기부터 감지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해 그해 9월부터 직장가입자인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연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했다. 공적연금도 이를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는 연금소득은 물론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잔존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 등 재산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된다.

개편 전부터 이런 내용이 알려지며 노후 연금액을 높이려 했던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들 사이에 동요가 생겼다. 동시에 상반기까지 39만 명대였던 임의가입자는 개편 직후인 10월 37만 명대로 줄었고 12월에는 36만 명대까지 내려왔다. 4월까지 54만 명대였던 임의계속가입자도 10월부터는 50만 명대로 감소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은 자발적 가입자가 감소한 이유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의가입 중단 사유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서다. 공단 관계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이외에도 코로나19 사태, 개인적 경제 상황 변화 등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했다.

자발적 가입자 감소에도 지난해 국민연금 총가입자는 2,249만7,819명으로 2021년(2,234만7,586명)보다 15만233명(0.67%) 늘었다. 사업장이 5만7,772개 늘며 사업장가입자가 20만 명 이상 증가한 영향이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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