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첫 재판이 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렸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 주경태)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또 임 교육감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전ㆍ현직 교육청 간부와 현직 시의원 등 총 8명이 자리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들의 이름과 주소, 생년원일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만 이뤄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정 여부는 다음달 26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밝혀진다. 임 교육감은 “전혀 몰랐던 일이며 (뇌물수수 혐의 등과 관련해) 공모하거나 지시를 한 게 전혀 없고 뇌물 받은 게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교육감의 혐의는 경북도내 교직원들을 교육감 선거에 동원하는 등 총 6가지다. 이 가운데 임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불리던 경북교육청 전·현직 간부들이 연루된 사건은 2가지다.
먼저 측근 A씨는 임 교육감을 대신해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 때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영입한 B씨에게 2018년 7월~2019년 1월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씩 총 3,5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임 교육감은 “A씨가 B씨에게 돈을 준 사실 자체를 모른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임 교육감이 B씨가 돈을 요구한 사실을 알았고, 교육청 간부인 A씨를 통해 B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측근 C씨는 2018년 6월 임 교육감의 불법 후원금 전달책으로 활동한 D씨에게 1,000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는 이후 한 번 더 돈을 요구했고, C씨는 입막음용으로 2019년 1월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 사건으로 현직 시의원 한 명이 D씨를 거쳐 임 교육감에게 2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임 교육감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임 교육감은 이 사건 역시 “C씨가 D씨에게 돈을 준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교육감은 첫 공판 후 법정 밖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한 뒤 곧바로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