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치아가 빠진 상태여서 측정기를 제대로 불 수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심현욱)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6월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화물차를 정차한 뒤 잠들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부는 시늉만 하고 입김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았다. 경찰은 7차례에 걸친 음주측정에도 A씨가 계속 비슷한 방법으로 숨을 불어 음주 수치가 나타나지 않자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치아 일부가 없어 충분한 입김을 불어 넣지 못했을 뿐 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측정과 치아 상태는 무관해 발치된 상태라도 충분히 측정 가능하다"며 "경찰이 혈액 채취로 측정하는 방법을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등에 비춰 음주 측정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