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22)씨가 범행 전 휴대전화를 이용해 앞서 발생한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전담팀이 최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또 최씨는 ‘신림동 살인’ 외에도 ‘사시미칼’ ‘가스총’ ‘방검복’ ‘칼 들고 다니면 불법’ 등의 키워드를 범행 한 달 전부터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2대와 컴퓨터 1대를 분석했는데, 이 가운데 휴대전화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최씨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작성한 글들을 찾아 이번 사건과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이 커뮤니티에 올리며 “밖에 나갈 때 30㎝ 회칼 들고 다니는 23살 고졸 배달원”이라고 썼다. 이외에도 “(신림역 살인사건과 스토커 발각) 두 사건을 기점으로 군사력 대폭 강화” “이제 나 그만 괴롭히고 내 얘기 좀 들어보셈” 등의 글을 올렸고, 범행 전날에는 “서현역 지하에 디저트 먹으러 가는 중”이라고 적었다.
이번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60대 여성은 이날 오전 2시쯤 끝내 숨졌다. 지난 3일 최씨가 흉기 난동을 벌이기에 앞서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인 피해자로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소생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로써 사상자는 1명 사망, 13명 부상이 됐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살인예비, 살인미수 혐의에 더해 살인죄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또 정확한 범행 동기 규명을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시행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경기남부청은 7일 오후 2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도 구속됐다. 대전지법 이소민 판사는 전날인 5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28)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4일 오전 10시 4분쯤 대덕구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B(4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