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1명이 결국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22)씨에 살인죄를 추가할 방침이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6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A씨는 최씨가 지난 3일 흉기 난동을 벌이기에 앞서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부딪친 피해자다.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소생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지만, 결국 이날 사망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살인죄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예비, 살인미수, 살인 등이 된다.
앞서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서현역과 연결된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최씨는 사건 당일 오후 5시 59분쯤 최초 신고 접수가 된 지 6분 만인 오후 6시 5분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최씨가 2020년 ‘조현성인격장애(분열성성격장애)’를 진단받은 것과 진술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적 질환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전날인 5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