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근 누락' 시공사 조사 착수... 하청 갑질 따진다

입력
2023.08.07 14:00
세 곳 조사, 전 업체로 확대할 듯
하도급법 위반, 부실 원인일 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 누락'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을 때맞춰 지급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시공사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13개 시공사 명단에 포함된 곳이다. 대림건설 등 나머지 철근 누락 시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을 원활하게 하지 않거나,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부실 설계·시공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늦장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증가 등 전반적인 하도급법 위반 행위도 함께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