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의하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유승준은 2015년 8월 재외동포 비자 신청이 거절당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그의 편을 들어줬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했다.
그는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지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승준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에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