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회장 형도 '무더기 하한가' 전 150억 매도

입력
2023.08.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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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두 형제가 755억 원어치 처분
김씨 측 "동생과는 관련 없어"

김익래(73)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친형도 '무더기 하한가' 사태 직전 150억 원 규모의 다우데이타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형제가 폭락 직전 처분한 주식은 755억 원에 달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형 김덕래(74)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우데이타 주식을 팔았다. 다우데이타 주가가 3만~5만 원으로 급등했던 때다. 다우데이타는 다우키움그룹의 지주사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 때 주가가 폭락했던 8종목 중 하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씨가 2019년 8월까지 보유한 다우데이타 주식은 35만5,391주다. 키움증권은 "2019년 8월 김씨 형제가 소유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이후 특별관계자 지분 공시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폭락 사태 2거래일 전인 4월 20일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 주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했다. 매도 가격은 주당 4만3,245원으로 김 전 회장이 챙긴 돈은 605억 원이 넘는다. 2, 3년간 8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덕연(42) H투자자문사 대표는 "김 회장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제3의 세력과 결탁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측은 그러나 "매도 물량의 80%를 3월까지 처분했다. 동생 김 전 회장의 매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키움증권을 통해 밝혔다. 만약 김씨가 동생으로부터 주가가 하락할 것이란 정보를 미리 듣고 처분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김 전 회장은 5월 라 대표가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또 "다우데이타 매각 대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