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원인 불명으로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위로금 액수를 늘린다. 윤석열 정부의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 강화 일환으로 이달 구체적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1일 질병관리청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2022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망 사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에 대한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불명인 경우 지급하는 위로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 이후 42일 이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액수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접종 후 42일을 기준으로 둔 건 국내 전문가 자문과 다른 나라의 인과성 심의 기준을 감안했을 때 백신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봤기 때문이다.
질병청은 앞서 5~6월 의료계와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를 운영하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겪는 환자의 입증 책임 부담 완화, 보상 및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292억 원)의 2배가 넘는 625억 원을 확보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 7월 백신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지급하던 위로금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렸다.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연관성은 있다고 판단될 때 지원된다. 의심 증상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렸다.
이번 조치가 부진해진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률을 올릴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질병청은 올 하반기 접종률 제고를 위해 고령층 대상의 '친화적 홍보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접종 권고 대상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 인식 조사를 마쳤다.
한편 질병청의 국회 보고 사항엔 향후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한의사에게 감염병 진단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질병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