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권고 부당" 김남국,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 보냈다

입력
2023.08.01 15:32
"다섯 차례 소명, 수백 쪽 소명서 제출"
"회의장 거래는 잘못, 수백 회는 아냐"
자문위 '제명 권고' 사유에 일일이 반박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상임위원회 도중 거래 논란 등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로부터 의원직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친전을 보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에게 보낸 A4용지 4쪽 분량의 친전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와 소명 과정의 불성실을 이유로 국회의원을 제명토록 권고한 것은 비례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징계 처분"이라고 밝혔다. 친전에는 '부당하다' '합당하지 않다'는 표현이 6차례 등장한다.

그는 우선 유사한 의혹이 불거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에 대해선) 징계안이 접수도 되지 않았다"며 "여러 사례 등을 비춰 봤을 때 저에 대한 제명 권고는 형평성을 잃어버린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소명 과정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자문위 주장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다섯 차례의 소명 과정을 거쳤고, 수백 쪽에 달하는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 과정에서 성실한 자세로 임했다"며 "억울하다"고 밝혔다. 또 "백 번 양보해 불성실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명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상임위 도중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회의장에서 거래한 점은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자문위 발표대로) 수백 회 거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 등 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제 불찰로 인해 민주당에 큰 폐를 끼쳤다"면서도 "과연 제 사안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만큼의 사안인지 한 번만 더 고려해 달라"고 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를 받아 소위에서 권고안을 검토한 뒤 이달 중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