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유명 탈모센터가 탈모 관리 제품에 불법 원료를 섞어서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약물 ‘미녹시딜’을 넣은 탈모 제품(화장품)을 손님들에게 판매한 강남 탈모센터 업주 A(61)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미녹시딜은 탈모 치료제로 쓰이지만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탈모센터의 불법 행위에 관해 제보를 받은 민생사법경찰단이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미녹시딜이 다량 검출됐다. 고객들은 피부 트러블과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가려움증 등 미녹시딜 부작용을 겪었다.
탈모 제품은 관할 관청에서 인ㆍ허가를 받은 제조업자만 생산할 수 있지만, A씨는 경기도 이천의 한 화장품 업체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만든 제품을 충남 홍성에 있는 본인 소유 OO연구소로 납품받아 미녹시딜 가루 3, 4g을 섞은 후 고객들에게 택배로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발센터 한의사와 직원은 모발 검사 결과가 7일 후에 나오고 그에 따라 제품을 개인 맞춤형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10일 뒤 제품 배송이 가능하다고 상담하고서는 실제로는 모발 검사를 진행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저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와 문자 드린다”라고 메시지까지 보냈다.
A씨는 미녹시딜이 섞인 불법 화장품 2종류와 샴푸, 에센스 등을 1세트로 묶어 24만 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4만6,000여 세트를 팔아 39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겼다. 하지만 A씨는 “2020년부터 2년간 1,600개 정도만 만들어 그중 일부만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장품법 제15조 및 36조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탈모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에게 올바른 진단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며 “민생 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