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끝나자 학폭·민원 급증... '교권침해' 지원 사례도 3배로

입력
2023.08.0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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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산하 교원치유센터 자료 공개
상담지원 2.5배, 심리치료 1.4배 늘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비대면수업 덕분에 주춤했던 교권침해 건수가 대면수업 재개 후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에게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공식 조직인 교원치유지원센터(각 시·도 교육청 설립)를 이용한 교사 수가 2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했는데, 비공식 사례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교사들이 교권침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1일 교육부의 '전국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현황'에 따르면, 센터가 지원한 건수는 2020년 1만9,310건에서 지난해 6만1,787건으로 3.2배 불어났다.

지원 유형별로 보면, 각 교육청 연계 기관에서 이뤄지는 상담지원이 2020년 7,936건에서 지난해 1만9,799건으로 2년 만에 2.5배 증가했다. 요양기관(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은 뒤 비용을 청구한 건수도 같은 기간 1,498건에서 2,165건으로 1.4배 늘어, 교권 침해 등 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급증했다. 법적 시비에 휘말릴 것을 대비해 법률 상담을 받은 교사도 같은 기간 2,459명에서 3,187명으로 늘었다.

교권침해에 따른 지원 사례가 늘어난 것은 팬데믹 원격수업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대거 대면수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충청 지역 초등교사 장윤호(31)씨는 "거리두기 기간 동안 억눌렸던 학교폭력이 한 학기에만 10건 가까이 발생하고, 학부모 민원 또한 쏟아지면서 스트레스가 극심해졌다"고 최근 학교 상황을 전했다.

공식 조직이 파악한 수치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일부 지원은 교권보호위원회 의결이나 학교장 결재를 필요로 하는데, 그러다보니 아예 신청을 하지 않는 교사들도 적지 않다는 게 현장의 얘기다. 충남의 2년차 중등교사 권모(25)씨는 "내 얘기가 학교장 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꺼려, 차라리 사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치료받겠다는 선생님들이 더 많다"고 귀띔했다.

교육청별로 다른 지원 한도와 방식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교사들은 말한다. 현재 각 시∙도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세부 프로그램은 교육청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황수진 교사노조연맹 부대변인은 "교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선생님들이 교권침해를 겪은 후에야 구체적인 내용을 접하는 현실"이라면서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상담∙법률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해결해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최다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