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특별자치도법을 다듬는 세 번째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산림과 환경, 군사, 농업분야 규제완화를 뒷받침할 시행령과 시군이 요구하는 특례 발굴, 실현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다.
강원도는 31일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내년 6월 8일부터 정식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관련 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전에 시행령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산지전용 허가의 경우 경사와 표고차,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등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 대관령 산악관광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세 번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시행령 제정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도 함께 참여한다. 이들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특별법이 효과를 보기 어려운 구조다.
시군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 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와 같이 국제학교를 세울 수 있는 교육특례가 대표적이다. 춘천과 원주, 양양을 비롯한 여러 지역이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엔 특례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 당시 강원도와 시군이 요구했던 교육 관련 특례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강원도 안팎에선 "이번 세 번째 특별법 개정에선 어려움이 있더라고 교육특례를 꼭 확대해야 한다"는 말들이 흘러나온다.
최근엔 특별법을 통해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을 캐내던 폐광도 탄광에 준하는 지원을 해달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석탄을 채굴하다 문을 닫은 탄광과 마찬가지로 대체산업을 유치하고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상 특례를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지난 2020년 기준 동해·삼척시와 영월·정선군내 석회석 광산은 53개로 국내 생산량의 75.5%를 채굴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도의회와 학계, 연구기관, 시군과 머리를 맞대 다양한 특례를 발굴하고, 도민들이 규제완화를 체감할 수 있는 특별법 시행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