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다수의 재판에서 성매매에 대해 엄벌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검찰에 송치된 울산지법 소속 현직 판사 이모(42)씨는 과거 다수의 성매매 관련 형사재판에 참여했다. 이씨는 2021~2022년 형사항소 합의부 소속일 때 7건의 재판에 관여했다.
이씨가 속한 재판부는 2021년 9월 성매매 알선 업주 3명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스마트폰 앱에 광고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물색했다”며 “비자발적인 성매매 또는 강요ㆍ착취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책했다.
같은 달 유사성행위 알선업자 재판에선 “수시로 이뤄지는 경찰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하여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문을 잠근 채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등 이 사건 업소 운영의 불법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2021년 초 다른 법원의 1심 형사합의부 소속으로 성매매 재판 3건에 관여했다. 이 재판부는 같은 해 1월 미성년 여성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강요하는 범행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성년자 남성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미성년자에게 40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뒤 유사강간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 청소년들에게 거액을 약속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씨는 6월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호텔방에서 A씨를 붙잡은 뒤, 이미 현장을 떠난 이 판사의 신원을 파악해 입건했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이씨가 맡고 있는 형사재판 업무를 8월부터 배제하고, 향후 사무 분담을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