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한 해양플랜트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5개 기업에 과징금 1억1,000만 원이 부과됐다. 짬짜미를 주도한 이레정보기술과 업체 대표 A씨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7건의 해양플랜트 관련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 중 3건에 대해 사전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하는 식으로 담합 행위를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이레정보기술과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사업자 5곳이다.
공정위 조사를 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산하 해양플랜트엔지니어사업단(ATEC) 임직원은 해양플랜트 소프트웨어 구입 과정에서 친분 관계에 있던 A씨에게 특정 업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들러리 업체를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직접 들러리를 섭외해 이레정보기술이 낙찰받도록 했다. 다른 낙찰 업체를 사업단에 소개해 줄 땐 해당 업체와 이익을 절반씩 나눠 갖는다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 자신의 소개로 낙찰된 업체가 이레정보기술 제품을 구매해 발주처에 납품하게 하는 식으로 경제적 이익도 취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선 검찰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ATEC 임직원의 입찰방해죄 여부 등을 수사하던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보로 시작됐다. 국책사업단인 ATEC은 2019년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