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후적지 주변 7.67㎢...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3.07.28 15:30
토지 투기 거래와 급격한 땅값 상승 예방 차원
허가 목적대로 2~5년 이용의무

대구 K-2 공항 후적지 주변지역이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구시는 K-2 후적지 주변지역에 대한 배후 지원단지 개발 발표 후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땅값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주변지역 7.67㎢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신공항건설 2차 사업설명회, K-2 공항후적지 비전 및 전략 발표, 서울에서 개최한 대구 투자설명회에서 밝힌 'K-2 공항 후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배후지원단지 개발' 계획과 관련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대부분 K-2 공항 후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이다. 서쪽으로는 K-2 군 공항 경계와 불로천 및 방촌천을 따라 경계가 설정됐고, 동쪽은 혁신도시 구역 경계,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K-2 군 공항 및 남측 기존 시가지를 잇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고 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동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은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2~5년간 이용의무가 발생한다.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이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게 된다.

시는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할 방침이다.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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