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교권 강화와 관련해 학부모 등의 교육활동 방해를 '교권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고, 학부모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모든 학생을 보호하는 필수사항이며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핵심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를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겠다"며 "전화,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이를 반영해 학생인권조례를 각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 사실 생활기록부 기재를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에 면책을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하는 방안도 재확인했다.